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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대게나라’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충북대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5만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일반), 보험가입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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