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C 앞 편도 3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1세) 및 피해자 J(여, 9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22: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