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00:15경 서울 동작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0] 피고인은 2019. 10.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