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 2018두56909 명령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두56909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명령일
2018. 12. 27.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8. 12.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