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23585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0. 14. 부 B에 대한 소견서(갑 제12호증)를 발급받았고, 2014. 10. 15. B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56,558원에서 원고의 지인이 30만 원을 지불하고, 원고가 756,558원을 지불하였으며, 2014.11. 7. H병원에 방문하여 B에 대한 진료상담을 하고 진료신청을 한 점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B을 부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4. 10. 15. B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1,056,558원 중 원고의 지인이 30만 원을 지불하고, 원고가 756,558원을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3호증은 2016. 6. 9. 재발행된 총 1,543,510원의 진료비 납부 계산서로, 그 진료비 지급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면, 2014. 10. 14. 및 2014. 10. 15. 납부된 743,510원 및 500,000원의 진료비 현금 영수증 발급 주체가 원고의 남동생인 G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1, 7. H병원에서 B에 대한 진료상담을 하고 진료신청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갑 제14호증에는 진료신청의 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지인이 2014. 10. 15. B의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원고가 2014. 11. 7. H병원에서 B에 대한 진료상담을 하고 진료신청을 하였으며, 2014, 10. 14. B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도 B의 의료보험비 및 2014. 11. 12. 이전의 치료비는 원고의 남동생 G이 부담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9호증 참조), B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원고의 남동생 및 그 처가 하였던 점(을 제14호증 제2면 참조), 위 복음병원에서 간병인에 의해 B에 대한 간병이 이루어진 점(을 제14호 증 참조), 위 복음병원 진료비를 대부분 원고의 남동생인 G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4. 11. 7. H병원에서 B에 대한 진료상담을 하고 진료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원고가 2014. 11. 5. 피고에게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을 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부양가족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채대원
판사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