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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3노26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급분류 등의 심사를 거친 적법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다만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획득한 점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게임을 중단해야할 경우 향후 손님들이 남은 점수를 가지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점수 10,000점 당 중국산 사탕 1개를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용자들 간에 위 중국산 사탕이 거래됨으로 인해 사행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현금은 1천원권 41장, 5천원권 11장, 1만원권 102장에 달하는바, 피고인 C가 아는 사람에게만 환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 B는 손님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기에 남아있는 점수 10,000점 당 중국산 사탕 1개를 교부하였고, 사탕에는 이를 받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위 사탕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고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B가 피고인 C로부터 많은 양의 중국산 사탕을 교부받고 점수를 입력시켜 줄 경우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할 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사탕을 환전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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