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6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자로서, 그 밖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위 ‘D’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경부터 2012. 10. 4. 12:4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1층 ‘D’에서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는 황금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을 500원 동전으로 교환하여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화면 우측 하단 ‘BANK'에 10,00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1회 누르면 100점씩 감소하면서 위 점수가 화면 우측 하단에 ‘CREDIT' 창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적으로 포커 게임이 시작되고, 추가 베팅 없이 한번 받은 카드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100점을 잃거나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는 우측 하단의 'BANK'에 적립이 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에 표시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카운터에 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 동전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