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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6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5. 2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 ‘백경’ 게임기 13대, ‘다빈치’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카운터에 비치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10,000원 당 10,000점을 충전한 카드를 교부하여 준 후,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있는 카드리더기에 위 점수를 찍은 후, 그 점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우연히 일정한 무늬를 맞추면 현금으로 환전가능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걸었던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손님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자 하면 게임을 중단하고, 게임중단과 동시에 위 카드에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가 공제된 점수가 입력되고, 손님들로부터 그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 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카드 충전 및 환전, 게임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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