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176만 원을 갚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동네 사람들에게 위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엑스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 뒷 유리창, 무속인인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에 ‘망한다, 빚부터 갑아라, 돈갑아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붙이고, 2014. 6. 16.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출력물을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력물 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