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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70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2.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0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동네 시끄럽게 왜 떠들면서 들어오냐. 조용히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후 이를 바닥을 향하여 던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쳐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깨뜨리고, 피해자 관리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4. 8. 22.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04:10경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의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걱정되어 밖으로 나가자, ‘야 씹할년아. 왜 나오나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작은방 안으로 들어갔고, 화를 참지 못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작은방 유리창을 쳐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작은방 유리창 1장을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 위 판결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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