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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3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수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안산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특수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C 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분풀이를 할 방법을 찾다가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체육관 3 층 출입문, 벽면, 유리창 등에 낙서를 하기로 마음먹고, 일자 불상 경 같은 구 F, 1 층 소재 ‘G ’에서 쉽게 지워 지지 않는 차량 흠집 제거용 스프레이를 구입하였다.

가. 2017.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3:4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체육관 3 층 앞에 이르러 위 체육관 외벽 유리에 위와 같이 준비한 차량 흠집 제거용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망한다’ 라고 쓰고, 같은 방법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바닥에 ‘C 지구대 다 죽는다’ 라는 내용의 글자를 써서 위 체육관 직원 및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위 체육관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7.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1:45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체육관 3 층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차량 흠집 제거용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체육관 벽면에 ‘C 지구대’ 라고 쓰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바닥에 ‘C’ 라는 내용의 글자를 써서 위 체육관 직원 및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위 체육관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2:55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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