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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2 2014고정6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69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 21:55경 고양시 덕양구 B맨션 9동 101호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찾아가 “이 개씨발놈들아 빨리 돈을 갚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넉가래를 들고 창문 유리창(가로 3m×세로 2m)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왜 유리창을 깨느냐”고 항의하자 “돈이나 갚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2014고정700』 피고인은 2013. 3. 6. 23:45경 고양시 덕양구 B맨션 9동 1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맨션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들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2014고정701』 피고인은 2012. 10. 21. 19:2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평소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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