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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3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경 대부 업체인 ‘E’에 입사하여 과장의 직책을 갖고서 대부와 채권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E는 사장 F, 실장 G, 부장 H, 차장 I, 과장 J, 대리 K, L, M, 주임 N, O, P, Q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근무한 E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줄 때 수수료,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매주 일정한 금액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해오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와 채권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1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R오피스텔 1108호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곳을 찾아온 S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되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매주 수요일 마다 24만 원씩 10회 상환을 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인 연 39%를 초과하여 연 355.5%로 대부해주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4회에 걸쳐 연 39%를 초과한 이자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무자 T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 피고인은 2012. 3. 12. 18:00경 부산 해운대구 U건물 102동 501호 채무자 T의 집 앞에서, T이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이 씨발년아,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 T에게 전화하여 “씨발, 돈을 빌려갔으면 제때 갚아야지, 집에 찾아갈까”라고 윽박지르고, 2012. 5. 초순경 T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입금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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