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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정21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친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4:0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72세,여)의 집 앞에서, 그녀의 아들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집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에 이르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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