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22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지상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16:30경 위 'D' 성인용품점에서 위 업소에서 국소마취 작용이 있어 의약품으로 분류된 Lidocaine(리도카인) 성분이 10g 함유된 "KING POWER SPRAY 88000와 PROCOMIL SPRAY(일명 칙칙이)"를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불상 손님들에게 1개당 10,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업소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사정지연제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