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85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국소마취제(Lidocaine)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 일명 칙칙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개에 13,000원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