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할 수 없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50대 중반의 중국동포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성분미량의 비아그라 5정(1정당 1,000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총 5,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 19:2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이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 3정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위조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