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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48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8』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 여, 15세) 는 2016. 10. 16.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2016. 10. 25. 경 아버지 G에 의해 광주 북부 경찰서에 실종신고 된 실종 아동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23:5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E로부터 ‘ 집을 나가고 싶다’ 는 말을 듣고, E에게 ‘ 원룸을 구해 주겠다.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성인용품점으로 오라’ 고 말하여 E를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13. 경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E를 발견할 때까지 180일 동안 E를 광주 광산구 I 건물 206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인 E를 보호하였다.

『2017 고단 2101』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2016. 3. 경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성인용품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약품인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로서 연고, 스프레이 형태로 된 ‘ 사정지 연제’ 의 주성분) 성분이 함유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Reman Dooz 88000( 사정지 연제) 20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사정지 연제, 발기 부전 치료제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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