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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정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문예사거리를 부천시청 쪽에서 계남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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