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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9:4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 계남고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부천세무서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뒤 펜더 엔진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35세) 및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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