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부천시 중동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신중동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는 위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