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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2: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파리바게트에서 같은 리 우리은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

강화읍 서문삼거리에서 위 우리은행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뒤 범버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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