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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1 2018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하청 야구장 방면에서 하청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곡선도로를 회전하지 못하여 맞은편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9,667,020원 상당이 드는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3:55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 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연초 쪽에서 옥 포 방면으로 진행 타가 신호 대기 후 옥 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로 당시 옥 포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H(32 세) 이 운전하던 포터Ⅱ 화물 차 전면 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2 항과 같은 날 14:30 경,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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