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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5 2015고정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6. 18: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연초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연초 119 안전 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옥 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D(23 세, 남)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비접촉 상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2. 6. 18:30 경 거제시 연초면 소재 또 오세요

식당 부근에서 같은 면 워 너 빌 원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신 1, 현장사진, 진단서 [ 사고 후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채혈 측정에 따른 음수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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