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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9 2016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1:59 경 거제시 연초면 죽 토리에 있는 연초 파출소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옥 포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24세 )에게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1:50 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구 소오 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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