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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22:12 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도쿄인 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 포 중앙시장 방면에서 옥 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도쿄인 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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