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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7 2016고정5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50 경 거제시 국 산로 27 옥 포고등학교 앞길에서 통학버스를 이중 주차 하자 옥 포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관련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로부터 이중 주차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같은 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제 3회 공판 기일에 한 피해자의 진술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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