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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단5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함)을 완공하여 2005.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E(주) 대표이사 F로부터 D빌딩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등을 위임받아 F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자문하여 준 세무사였던 사람이고, 고소인(G, H)은 D빌딩 건설 과정에서 F에게 22억5천만 원을 대여하고 D빌딩 부지 및 D빌딩 미분양 62개 호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이다. 고소인 등 채권자들은 2005. 8. 17. E(주)가 최종 부도 처리되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5. 11. 10. 위 D빌딩 일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이는D빌딩의 정상적인 분양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한편 F와 피고인은 D빌딩 분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분양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대물변제계약서 등 일부 서류를 허위로 만들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양해를 얻어 허위로 D빌딩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대물변제계약서는 단지 분양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자필로 발행일 및 서명을 기재받았다), 고소인측 대표인 H이 피고인과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세무대리계약을 약정한 것처럼 허위의 세무대리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2013노614호 위증 사건(피고인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대물변제 약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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