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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4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액표의 ‘손해배상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영업을 하였는데, 위 피고는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E’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 B는 2010. 3.경부터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 25.경 춘천시 F 일대의 토지, 2010. 4. 15.경 및 2010. 12. 26.경 춘천시 G 일대의 토지, 2011. 4. 12.경 같은 시 H 일대 토지, 2011. 10.경 같은 시 I 일대 토지들에 대하여 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고객들의 잔금 지급시 각 분양 토지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E’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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