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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81312
분양수수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5,125,000원및그 중 45,000,000원에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10,1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화성시 B 소재 지상 19층 지하 4층 538세대 C 3차 주상복합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대행하게 하고, 분양대행 오피스텔 중 분양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세대당 입금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6,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하되, 분양대금 중 계약금 입금 완료 시 10일 이내에 700만 원을, 1차 중도금 납입 시 10일 이내에 기지급된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제4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분양목적물(이 사건 건물)의 분양 승인 후 분양개시일(분양승인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50%의 분양완료, 12개월 이내에 75% 완료, 준공 전까지 100% 분양완료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을이 분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시 조기분양을 위하여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사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사유로 추가로 분양대행사의 선정 시 을이 투입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임대보증금은 분양목적물의 100% 분양완료 시까지 환급이 불가하며,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을이 투입한 인테리어 등 각종 분양을 위하여 투입한 물건이나 장치들은 추가로 선정된 분양대행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되 을의 소유로 하며, 이 또한 분양목적물의 100% 분양완료 시까지 철수 또는 이동이 불가하다.

⑦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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