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 층에서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 경 밀양 D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부업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경 부산 동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월 2.5% 의 이율로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9. 7.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변 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D 아파트 H 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제공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D 아파트의 건축대금 전부를 차용 금으로 충당하였기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1채밖에 분양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한 D 아파트 H 호 또한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H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결문 사본 등, 차용금 증서, 영수증 수사보고( 고소인 분양 계약서, 영수증 팩스 제출), 분양 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