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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5고단412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산업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시화 멀티 테크노 밸리( 이하 ‘ 시화 MTV’ 라 한다) 공장 용지가 조성 원가로 분양되어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자 공장 용지를 분양 받으려 하였으나 분양 최우선 순위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이어서 과밀 억제 권역에 있지 않았던 주식회사 D은 분양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1 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과밀 억제 권역에 주식회사 D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시화 MTV의 분양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기망하여 시화 MTV 내 공장 용지를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1. 25. 경 과밀 억제 권역인 서울 금천구 E에 등록해 놓은 주식회사 D의 공장이 현존하지 않는 공장 임에도 불구하고, 2010. 12. 17.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에 주식회사 D의 공장이 과밀 억제 권역인 서울 금천구 E에 소재한 것처럼 허위로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8. 경 공장을 이전하는 것처럼 기존공장 멸실 확약서, 공장 이전 예정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2. 31. 경 시가 3,016,800,000원 상당의 시화 MTV 내 공장 용지 5,000㎡를 분양 받았으나 현재까지 조성 작업의 진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의 시화 MTV 공장 용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D 의 시화 MTV 분양계약 일자 및 면적 확인]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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