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58184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K 주식회사와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취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1) 피고 J는 2015. 4.경부터 피고 K, M 주식회사, N㈜(이하 위 시공사들을 통틀어 ‘피고 K 등’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인천 중구 O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P 호텔 335실, 서비스드 레지던스 215실 및 오피스텔 310실 등으로 구성된 ‘Q’(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 J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7. 5. 11. 준공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1) 피고 J, L, 대출금융기관인 R㈜, S㈜, T㈜(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

) 및 피고 K 등은 2015. 4. 27.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피고 L이 피고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받아 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며, 피고 J는 사업비의 조달을 책임지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기본계약 제15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ㆍ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 및 관리ㆍ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 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 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