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매수하였다는 ‘타임포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곳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시계를 매수할 당시 포장박스와 여분의 시계줄은 있으나 보증서는 없었다는 것 자체로 도품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보증서를 위조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가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지만,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시계가 장물임을 모른 채 구매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취득할 당시 장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입할 당시 보증서를 제외하고 포장박스, 설명서, 여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