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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056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E, F으로부터 D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팔찌와 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 26. 2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10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에서 J에게 대금 2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금매입대장 사본, 고금매출대장 사본,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팔찌 등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팔찌 등은 청소년인 D 등이 취득하기에는 고가의 물건인 점, 피고인은 D 등의 말만 믿었을 뿐 위 금팔찌 등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D 등을 알게 된 경위 및 그들과의 관계, D 등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금팔찌 등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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