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산양분유가 장물인 줄 몰랐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7. 22.경 남양주시 H아파트 103동 1902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한 피해자 주식회사 다원유통 소유의 산양분유 3개 등 시가 합계 1,866,600원 상당 산양분유 3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0,000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2. 4.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장물취득)(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회에 걸쳐 산양분유 3,517개를 127,20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행위자가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재물의 성질, 종류, 형상과 수량, 재물 소지자의 직업과 경력 및 거래 당시의 언동, 거래의 시각과 장소, 거래방법, 거래가격, 거래 전후의 사정, 그리고 행위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재물 소지자와의 관계 등 정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장물의 인식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