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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4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D, E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위 G 전당포에서 C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H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3대, 갤럭시S3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보관하며 C에게 1,75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C, D, E에게 대여하고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C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하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C, E, D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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