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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5고단2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9. 08: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운영의 노점상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왜 여기서 노점을 하느냐

여기서 노점을 하게 되어 있느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09: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지구대에 온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너 얼마 받아 쳐 먹었 노 너 죽어 볼래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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