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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6고단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7. 00:5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 운전의 택시를 가로막고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 내가 징역 갔다가 지금 나왔어,

죽고 싶냐,

한판 뜨자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F의 머리를 향하여 박을 듯이 머리를 들이대고, 뒤로 물러서는 위 F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완료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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