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29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7 세) 와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G(33 세) 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개새끼야, 너 거 노래방 업주에게 돈 받아 처 먹었 제, 내가 다 안다” 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1개를 F을 향해 집어 던졌고, 이 모습을 지켜본 G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을 G을 향해 휘둘러 G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 1216 판결 등 참조),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