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1:3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76길 31 도로에서 별건의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시발 병신 같은 새끼야, 너희가 시발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와 함께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시발 놈 아 좆 만한 놈은 빠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사실을 고지한 후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 씨 발 너 거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더나, 찍어 봐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1회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술에 취한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