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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7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30.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00: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세한 탄을 하면서 욕설하여,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9 세) 이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골목길로 가자 ”라고 말하고,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다방’ 옆 골목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01:15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지구대’ 내에서, 위 1 항 사건으로 조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중, 위 1 항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본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I의 배를 때리고, I이 “ 왜 때리는 겁니까

” 라고 말하자, “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손으로 I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20 쪽), 수사보고( 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D 및 I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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