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1: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 너 거 경찰 개새끼 돈 얼마나 받아쳐 먹었 노. 씨 발 내가 누 군지 아나! 동부에 A 이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3 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체포보고,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