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물차량 운전기사에게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불법성을 이야기하려고 운전석 문을 잡았는데 문이 열려졌을 뿐 화물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올라타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의 공사에 어떤 방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 G과 공모한 적이 없다.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는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해군기지 건설 현장은 관리청인 서귀포시장이 출입금지처분을 한 곳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는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기소권한도 없다.
피고인은 천주교 신부로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들어갔던 것이고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