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황토를 상차하여 경북 성주군 선 남면에 있는 밭에 하차해 주면 운송비 명목으로 매일 6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황토를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4. 경북 칠곡군에서 경북 성주군까지 수차례 황토를 운반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송비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5명에게 황토를 운반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운송비 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