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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합5050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답 1,5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이유

1. 토지 소유 관계 원고는 경북 성주군 D답 2,86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과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피고는 원고 토지와 접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 C 답 1,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토지가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인 사실, 원고 토지에서 인접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 사건 토지 중 남쪽 끝 부분 별지 감정도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가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계쟁토지 주변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통행로를 만들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주변의 다른 토지들을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것은 과다가 비용이 소요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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