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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8구단8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8. 8. 한국조폐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16. 6. 24. 11:58경 자택인 경산시 C에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8.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7. 1. 1.자로 동력환경부 D과에서 공무부 E과로 부서를 옮겼는데, 당시 E과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던 F가 해외파견을 가게 되면서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승진대상에서도 누락되었으며, 상사인 G 부장과 H 실장은 망인에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주었다.

망인은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특별히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2015. 7. 1. I과로 부서를 옮긴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가) 1995. 7. 25. ~ 2006. 12. 31. : D과 -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사고에 대한 요인 분석, 응급처치 및 방지대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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