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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18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2015. 7. 20. 정원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밀링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8. 출근 후 몸이 안 좋다며 의자에 앉아 있다가 09:35경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2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이고, 선행사인은 ‘미상’이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작업장에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 망인은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밀링작업을 수행하느라 연일 과다하게 땀을 흘렸고, 그 결과 근무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한 점, 망인은 반품된 부품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휴일에 혼자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발작장애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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