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4구합65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1. D 주식회사(현재는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2.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자택 주방 옆 다용도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인은 자살로 판명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로부터 전라도 사투리, 종교, 가족 등에 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높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며, F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심한 중압감을 받았으며, 챌린지 그룹으로의 배치, 연구소장과 근태 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퇴사 압박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