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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단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 23:30경 강릉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44세) 공동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위 주점을 운영하여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너 이리 나와,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여러 차례 경고했지”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 23:36경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4층에 있던 건물주 피해자 G(여, 36세)이 내려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건물주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끌고 가 주방 벽으로 밀치고, “팔을 자르겠다.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자를 듯이 위아래로 휘두르고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75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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